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 고양시 소재 (주)미플러스코리아의 '닥터드로잉글로우비비앰플(제조번호/제조일자:GB110AB/2019.4.9.,GB111AB/2019.6.1.,AI10L23/2019.12.23.)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미플러스코리아는 화장품 '닥터드로잉글로우비비앰플(제조번호/제조일자:GB110AB/2019.4.9.,GB111AB/2019.6.1.,AI10L23/2019.12.23.)을 제조하면서 품질검사 항목 중 일부(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의 확인, 함량)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5조 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1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5일~1월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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