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부산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세포면역실험실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3일~15일까지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세포면역실험실 마약류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 취급한 달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하나 '조레틸50'을 구입하면서 기한내 보고하지 아니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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