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스카이헬스케어 '공기톡톡미세먼저마스크(KF94, 제조번호:HS2119, 제조일자:2020.8.19., 사용기한:2023.8.19.)'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주식회사스카이헬스케어의 '공기톡톡미세먼저마스크(KF94, 제조번호:HS2119, 제조일자:2020.8.19., 사용기한:2023.8.19.)'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스카이헬스케어는 의약외품 '공기톡톡미세먼저마스크(KF94)'에 대해 서울청 유래물질분석과 검사 결과 분진포집효율 시험 품질 부적합(기준 94%이상/결과 91~97%)으로 약사법 제 62조제11호 및 제 76조 제1항 제4호, 제76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8일~4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