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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케이에스제약 '알포세렌연질캡슐'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전남 화순군 소재 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의 '알포세렌연질캡슐'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은 '알포세렌연질캡슐'의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6일~3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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