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전남 화순군 소재 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의 '알포세렌연질캡슐'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은 '알포세렌연질캡슐'의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6일~3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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