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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아이큐어(주) '글리아진정'-'글리아진연질캡슐'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전북 완주군 소재 아이큐어(주)의 '글리아진정', '글리아진연질캡슐'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이큐어(주)의 '글리아진정', 글리아진연질캡슐'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6일~3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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