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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더엔비피 '더엔비피 올인원 미스틱 키트' 등 15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하이샷 하이라이터바'-'더엔비피 컬러키트 엑쏘 엑쏘'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주식회사 더엔비피의 '더엔비피 올인원 미스틱 키트', '더엔비피 워터프루프 미니 아니라이너', '셀아이새도우 베베,' '셀 아이새도우 시니컬', '셀 아이새도우 에스터', '셀 립스틱 스톤로즈', '셀 립스틱 쏘칠', '쪽립밤', '미스틱 파운데이션 바 21호', '미스틱 파운데이션 바 23호', '미스틱 하이라이트 블러셔바1호', '미스틱 하이라이트 블러셔바 2호', '셀 립스틱 골저스 누디', '하이샷 하이라이터바', '더엔비티 컬러키트 엑쏘 엑쏘' 등 15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2일~2월22일까지다.

또 '하이샷 하이라이터바', '더엔비피 컬러키트 엑쏘 엑쏘'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 1월22일~3월21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더엔비피는 화장품 '더엔비피 올인원 미스틱 키트', '더엔비피 워터프루프 미니 아니라이너', '셀아이새도우 베베,' '셀 아이새도우 시니컬', '셀 아이새도우 에스터', '셀 립스틱 스톤로즈', '셀 립스틱 쏘칠', '쪽립밤', '미스틱 파운데이션 바 21호', '미스틱 파운데이션 바 23호', '미스틱 하이라이트 블러셔바1호', '미스틱 하이라이트 블러셔바 2호', '셀 립스틱 골저스 누디', '하이샷 하이라이터바', '더엔비티 컬러키트 엑쏘 엑쏘' 등 15품목을 판매하면서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조번호별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수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 2020년 3월경부터 화장품 '하이샷 하이라이터바', '더엔비피 컬러키트 엑쏘 엑쏘' 등 2품목을 판매하면서 '동물실험 NO' '동물원료성분NO', '100% 비건 성분'의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2조, 화장품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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