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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14일 메디톡스 '영업비밀·균주 도난 주장' 일축...대웅제약, "공정기술 오판, 항소법원서 바로잡을 것"

대웅 "메디톡스의 허위증언과 거짓 자료제출에 대해 별도 고소할 것"
전문가들 “메디톡스 공정기술침해는 명백한 오판”...“균주 유전자 분석 역시 오류”

14일 ITC 균주 논쟁 종결, '균주 영업비밀성 완전 부정'

대웅제약은 14일 美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그 동안 잘못 알려졌던 사실들을 바로잡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ITC는 균주가 영업비밀도 아니고 절취의 증거도 없다고 명백히 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서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SNP 균주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웅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SNP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16s rRNA 차이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문 자체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결국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균주도용과 관련 메디톡스가 제기했던 한국 진정 사건, FDA 청원,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은 모두 기각되어 왔고, 메디톡스가 내건 30억원 현상금에도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수백억 원을 들인 방대한 증거조사절차(디스커버리)를 진행한 이번 ITC 판결도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가 기각됨으로써 메디톡스의 균주관련 주장이 억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균주 기원의 정당성을 따지자면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가 가장 불명확하다"는 대웅제약은 "전 식약청장 양 모 씨가 미국에서 귀국 시 균주를 몰래 가져왔고 이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게 양도했다고만 주장할 뿐, 그 진술의 진위는 물론 균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절대 포자가 형성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는 슈퍼균주라고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꿔 메디톡스가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포자가 형성된다고 하는 등,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렵고 의혹만 가득하다"며 "메디톡스는 더 이상의 허위 주장을 중단하고, 자신들 균주의 정체와 그 권리의 근원에 대해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대웅제약은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고,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년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단다. 대웅제약은 "오히려 메디톡스의 퇴사자들은 공익제보를 통해 ‘메디톡스가 다른 회사의 기준 및 시험법 자료를 베껴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며 "도대체 어떤 기술이 도용 당했다는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ITC는 메디톡스의 누군가가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침해를 인정하는 터무니없이 부당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유사하다고 본 모든 공정은 이미 논문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대웅은 이미 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상당한 실험을 수행해 기록한 바 있다"며 "개발된 지 수십 년이 넘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공정기술은 어느 회사나 일부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오히려 진보된 대웅제약의 제조기술은 메디톡스의 공정과 매우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대웅의 자체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ITC가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개발기간으로 따지면 연구소 설립으로부터 6개월만에 특허를 출원한 메디톡스가 균주 동정 이후 특허 출원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대웅제약보다 훨씬 더 짧다. 제대로 된 연구인력조차 없었던 시기의 메디톡스야말로 누군가의 기술을 도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공정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미 오랜 바이오 개발기술 및 경험이 축적돼 있어 진보된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으며, 기존 공정을 답습한 것에 불과한 메디톡스 기술을 도용할 이유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기술은 타사의 기술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도 이를 응용할 기술조차 없어 지금까지 대규모 품질불량, 허가취소 사태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특허 받은 고순도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보툴리눔 톡신 개발업체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美FDA 승인까지 획득했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ITC의 결정은 오로지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억지 결론으로,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혔다.

"美ITC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
이번 ITC 소송은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미국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실제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대한민국 기업인 메디톡스임에도 불구하고, ITC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억지 논리로서 엘러간이 피해자이고 소송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버렸다. 정작 엘러간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판단한 셈이다.

언론에 보도된 메디톡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메디톡스와 엘러간과의 계약은 '액상제제 기술수출' 계약이다. 메디톡스 말대로 '액상 제제기술'을 수출했다면, 그 기술은 건조분말제형인 대웅제약의 나보타와는 처음부터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대웅제약이 기술을 도용했다는 ITC의 결론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그 액상제제인 이노톡스는 이미 식약처에서 허가자료 조작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송의 근간이 되었던 제품 자체가 사라져 버릴 처지인 놓은 것이다.

대웅,"메디톡스 경영진, 이제 거짓 사죄하고 책임 다해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시험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고,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이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메디톡스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변명만으로 일관할 뿐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경쟁사들을 음해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위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ITC 소송 과정에서 직원의 서명이 위조된 균주 관리대장 및 조작된 시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 각종 허위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거짓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고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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