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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운반업 영업자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조작 '똑딱이' 설치 금지

음식점서 폐기 처분될 양념 불고기·갈비 등 세척후 새 양념에 버무려 재사용 금지
식품접객업소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 잘 지키면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

앞으로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 '일명 ‘똑딱이’ 설치가 금지된다.

또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갈비 등의 상태가 변해서 폐기해야 하나, 이를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재사용이 금지된다.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이 감경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기술 발달과 환경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의 주요 내용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이다.

규제 개선 분야의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하려는 경우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어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예: 참치)를 운반하는 경우에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할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존 유통기준에 따르면 염수 냉동 통조림제조용 어류는 –9℃이하 운송 가능하나, 운송 시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 운반덮개 등을 사용해 온도 유지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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