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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E헬스케어코리아(주)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 14-2450호)' 4량-'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 15-1089 호)' 2량-'이동형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 16-4608 호)'1량에 회수조치

▲회수대상제품 정보

식약처는 서울시 중구 소재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의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 14-2450호)' 4량,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 15-1089 호)' 2량, '이동형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 16-4608 호)'1량에 대해 회수조치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 14-2450호)' 4량,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 15-1089 호)' 2량, '이동형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인 16-4608 호)'1량에 대해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이미지를 PACS에 저장할 때 특정 Vivid 초음파 시스템이 예상치 못하게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는 'Ø'또는 'Æ'와 같은 비 ASCII 문자가 DICOM 양식 작업 목록의 예약된 절차 설명 또는 접근 번호에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시스템이 중재적 절차 중 종료될 경우 절차 중 이미지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문제로 인한 부상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회수방법은 고객서한 전달 및 소프트웨어 설치며 소비자는 당사 엔지니어를 통해 시정작업을 위한 안내와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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