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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정10mg', 허가사항내 만성심부전에 투여시 전액 환자 부담

이달 16일부터 제2형 당뇨병에 투여시 급여 적용받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정10mg'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만성심부전에 투여시 환자 본인 전액 부담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만성 심부전에 허가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만성 심부전에 급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데 따른 조치다.

또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에 투여시 당뇨병용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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