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형사재판임을 감안, 앞으로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개·고양이 등 중형 이상의 동물실험을 진행, 공소 유지가 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2일 SK케미칼, 애경산업 대표 및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앞으로 개나 고양이 같은 호흡기를 통한 CMIT, MIT 흡입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이 높은 동물실험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적극 검토하겠느냐"는 여당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이다보니 정부에서 했던 보편적이고 보다 폭넓은 피해구제와 보상보다는 형사관계 관련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당시 '소형 동물 실험 결과와 연구를 진행했던 자료가 잘못 인용된 것 같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CMIT, MIT의 경우 옥시에서 만든 PHMG와 PGH와 달리 훨씬 빠른 시간에 안정화되는 것 같다' 등의 발언이 나와 이에 환경부에서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내용은 '폐까지 CMIT, MIT이르지 않고 상기도에서만 문제를 일으킨다'늠 점, 그러니 CMIT, MIT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폐손상'과는 이 실험 결과가 맞지 않는것 아니냐,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를 언급하기는 부족하다는 결과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검찰과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어떤 실험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데,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항소심 과정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위한 여러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실험을 통해 호흡기를 통한 CMIT, MIT 흡입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이 높은 동물실험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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