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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삼진제약(주) '레피즈캡슐'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화성시 소재 삼진제약(주)의 '레피즈캡슐'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진제약(주)는 '레피즈캡슐'의 용기나 포장에 첨부 문서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을 미기재해 약사법 제 5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3일~2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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