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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코로나19 확진서 회복후 최소 90일후 접종 시행" 권고

"2차 접종 지연시, 재 1차접종 필요 없어"
백신 접종후 시간 흐르면 면역 효과 떨어져 코로나19에 감염될수도
접종센터, 시·군·구당 1개소 이상 등 약 250곳 설치 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28일 2차 접종이 지연되면 다시 2회 접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2차 접종이 지연됐다면 가능한 빨리 접종해야 하지만 2차 접종이 지연됐다고 다시 1차 접종을 할 필요는 없음"을 밝혔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장기면역 효과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백신 접종해도 코로나 걸릴 수 있는지와 관련 "백신접종으로 100% 면역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후에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또는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 및 장기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 변화 등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코로나19 확진자였다가 회복된 경우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며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예방접종을 거부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인 동의 하에 접종할 예정"이라며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접종센터는 초저온냉동 보관과 해동, 희석 등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2~8℃에서 보관 가능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을 접종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진단은 "접종센터 운영시기는 백신별 도입 시기 및 물량을 고려,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백신이 조기 도입될 경우에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센터 가동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다"며 "접종센터는 시·군·구당 1개소 이상(행정구 기준) 약 2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용 인원, 교통 편의성, 공간 분리, 별도 주차공간 등을 고려, 대규모 공공시설(체육관, 문화센터 등)을 우선으로 하고, 관할 구역내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공립병원(보건소) 등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접종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추진단은 "접종센터에 인력은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국비지원을 통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료인력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중앙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지자체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지역 의사회·간호협회 등과 인력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자체 접종계획에 따라 의료단체, 병·의원 등과 MOU체결로 민간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내 공보의·개원의·공공병원 인력 순환근무(日·周·月) 등 다양한 방안 마련하고 중앙에서는 의정공동위원회를 구성(1월)하고, 지자체 인력수급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선정 기준과 참여방법에 대해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은 별도 기준에 부합하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교육 이수 및 관련 서류 제출할 경우, 관할 보건소의 현장점검, 계약 승인 절차로 참여 가능하다"며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절차에 따른 기본교육 이수 후, 기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방법과 동일하게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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