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기 수원시 소재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를 미작성하고 미보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제1항제1호머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5일~3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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