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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신현영,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조사·보고
누구라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더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2021년 방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 ‘상생방역’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2020년, 정부 주도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업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K-방역은 분명 성공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의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신 의원은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경제적 회복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의 방역 전략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올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작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고, 그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지침을 세울 여력이 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또 “방역은 사람이 살자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년간 국민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 경험들이 예방조치 수립과 시행에 반영되어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노웅래, 민형배, 송재호, 신현영, 양정숙, 위성곤, 이규민, 이병훈, 천준호, 허종식, 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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