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품목 안전·효과성, 허가시 고려 사항 등 중앙약심위 자문받은 후
식약처는 2월1일 (주)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백신주’와 관련 고령자에 대한 임상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고령자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오는 2월 4일에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받고, 그 결과를 당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서 연 설명회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효과성 검증 자문단’회의를 1월 31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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