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제이에스벤처스의 '보르피린 브레스트 퍼밍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월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제이에스벤처스는 '보르피린 브레스트 퍼밍크림'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1일~5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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