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주)삼성인터내셔날의 '닥터에이지리루센트이너클렌저포맨'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주)삼성인터내셔날의 '닥터에이지리루센트이너클렌저포맨'을 2020년7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11번가에사 판매하면서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9일~5월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