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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삼성인터내셔날 '닥터에이지리루센트이너클렌저포맨'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주)삼성인터내셔날의 '닥터에이지리루센트이너클렌저포맨'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주)삼성인터내셔날의 '닥터에이지리루센트이너클렌저포맨'을 2020년7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11번가에사 판매하면서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9일~5월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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