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주식회사 이너큐어의 '헬로셀 티트리 스팟 패치'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2020년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쇼핑'에 기초화장품 제품류 주식회사 이너큐어의 '헬로셀 티트리 스팟 패치'를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범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1항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9일~5월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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