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기법을 위반한 '(주)신명정보통신', '오메가쑥봉점화식온구기'에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명정보통신, 오메가쑥봉점화식온구기는 품질책임자 미지정 1차로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위잔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5일~3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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