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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호남광학'-'(주)채움과비움'-'엠아이에스코리아'-'해성메디칼'-'동아정경연구회(주)'에 全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호남광학, (주)채움과비움, 엠아이에스코리아, 해성메디칼, 동아정경연구회(주)에 대해 全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호남광학, (주)채움과비움, 엠아이에스코리아, 해성메디칼, 동아정경연구회(주)는 각각 품질책임자 미지정 2차로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5일~5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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