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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 12월부터 매출 1억 이상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업체 식품이력추적 의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를 올해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며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수용도식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등록완료),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등록 확대 중)등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특수용도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영‧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 했으며, 2019년부터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해 왔다.

1단계는 50억이상(2019년12), 2단계 10억이상(2020년12월), 3단계는 1억이상(2021년12월), 4단계는 의무화완료(2022년12월∼) 순이다.

식약처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교육), 현장기술지원, 콜센터 운영(☎1588-2605) 등 산업체 지원 서비스를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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