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물혼입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주)부광메디칼의 '주사기(제인 13-662호)' 16만개를 회수조치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방법은 판매처 회수며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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