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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시정명령'처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려은단 헬스케어(주)에 시정명령을 처분을 내렸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고려은단 헬스케어(주)는 건강기능식품 '메가도스B(제조번호:201600060053호)' 제조공정에서 원재료가 아닌 흰색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1항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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