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국민의힘, 코로나19 방역 단속으로 과태료 총 713건에 6억6천여만원 부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94건...‘21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419건
과태료 최다 부과…광주 1억2990만원(124건), 이어 부산 1억1925만원(87건), 전남 6130만원(63건), 충남 5600만원(40건) 順
반면 대전 0건, 세종 1건, 충북 2건, 제주 3건 불과

시‧도별 코로나19 방역 단속 기준 모호…지자체별 단속 시간 및 인력 상이, 심사자에 따라 과태료 일부 감면해주기도

코로나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전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 단속 기준이 모호해 소상공인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5인 이상 집합금지’ ‧ ‘21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713건을 적발, 과태료 6억634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294건, 21시 이후 영업금지는 419건이 적발되었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24건을 적발해 1억2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87건(1억1925만원), 전남 63건(6130만원), 충남 40건(5600만원), 전북 48건(5305만원) 순이었다.

반면 대전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세종 1건(120만원), 충북 2건(300만원), 제주 3건(450만원)은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각 지자체별 단속에 대한 기준이나 단속 시간‧인력 모두 상이하며 현장계도나 경고 등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전북 군산에서는 단속 심사자 판단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감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최근 실내체육업계와 카페업주들이 명령 불복 시위로 일부 영업을 허용받으면서 실외체육시설업계, 공간대여업계, 유흥업소 등 자영업계 전반에서 정부의 기준 없는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청 단위로 공무원들이 단속 조를 구성해 돌아가면서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별 단속 인원이나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업종별 영업기준의 형평성도 없지만, 방역 단속 기준마저도 모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실히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영업기준과 방역수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