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대경피앤씨의 ‘유리주사기(수신16-1318호)‘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경피앤씨는 ‘유리주사기(수신16-1318호)‘에 대해 기재사항의 일부를 적지 않고 수입·판매한 사실이 있어 의료기기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5일~3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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