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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영제약 '루칼로정1mg'-'루칼로정2mg', 급여 상한액 인하조정 집행정지 내달 31일까지 연장

(주)유영제약 '루칼로정1mg', '루칼로정2mg'의 급여 상한액 인하조정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오는 3월 31일까지 잠정 연장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에 따라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주)유영제약 '루칼로정1mg', '루칼로정2mg' 약제 급여 상한금액 고시 집행이 2020구합65166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되는 것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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