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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약사법 개정안에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로 변경...약업계 숙원 ‘성분명처방’과 유사"

약사 출신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엄청난 부작용.갈등 부추켜
13만 의사 등에 국회가 칼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입법'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이 의료인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황당하고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비난의 공세를 폈다.

최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문를 통해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낸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직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입법이란 강한 질타다.

특히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야말로 서로 다른 보건의료인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이라면서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제27조(대체조제)에서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그 사실을 의사에게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란다.

그러나 약물의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따라서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가 이를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한다면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의 상의는 필수적이란다.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 하더라도 효능의 차이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환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신뢰하는 의사가 직접 처방한 약을 선호하거나 혹은 환자 본인이 신뢰하는 특정 상품의 처방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그런데 이를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료계와 약업계 사이에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성분명처방을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서 의원의 개정안은 법안의 내용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최 회장은 "약사 출신인 서 의원으로서는 약업계의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가져올 엄청난 부작용과 갈등, 그것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길" 주문했다.

한편,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문제라며 이미 현행 의료법 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6)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다름 아니라 한의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고 진단용 방사선기기인 X-ray(X선)는 그중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2011년 대법원은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으로 의료법을 위반, 기소된 한의사의 행위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체계 이원성 및 의료인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의료기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한의사가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었다.

최 회장은 "이후 한의계에서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며 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그 책임자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 법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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