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오샤레 '오샤레 아이 밤 15g'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오샤레의 '오샤레 아이 밤 15g'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샤레는 '오샤레 아이 밤 15g'을 2018년1월경부터 자사 인테넷 홈페이지에 '재생효과'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일~6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