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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선메딕스 '이식형의약품주입기(제허11-255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선메딕스 '이식형의약품주입기(제허11-255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선메딕스는 '이식형의약품주입기(제허11-255호)'에 대해 제조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모니터링 미실시, 교정미실시)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9일~3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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