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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메디팁 '기타의치부착재(수허12-1169호)'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메디팁의 '기타의치부착재(수허12-1169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팁은 '기타의치부착재(수허12-1169호)'에 데해 GMP 미신청 1차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9일~5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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