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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칼로민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세종특별시 전동면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칼로민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은 '칼로민정'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 15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6일~3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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