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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텔콘알에프제약 '세로클캡슐'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충주시 소재 (주)텔콘알에프제약의 '세로클캡슐'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텔콘알에프제약은 '세로클캡슐'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다누이 공급규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6일~3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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