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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진천군 소재 (주)보령바이오파마의 '리피아토정2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보령바이오파마는 '리피아토정20mg'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해 약사법 제 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6일~3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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