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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보령바이오파마 '리피아토정20mg'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진천군 소재 (주)보령바이오파마의 '리피아토정2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보령바이오파마는 '리피아토정20mg'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해 약사법 제 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26일~3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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