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일동제약(주)에 대해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납부기한은 2021년3월15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주)는 2020년 2분기 생산실적 미보고를 해 약사법 제38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약사법 제 98조제1항제5호, 약사법 시행령 제3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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