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지티컴퍼니 '912천연 아로마 슬리핑 타입10ml'-'912 천연 아로마오일 인센티브타입 10ml'-'912 천연 아로마오일 Y-zone 타입 10ml'-'912 천연 아로마오일 릴렉싱 타입 10ml'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지티컴퍼니의 '912천연 아로마 슬리핑 타입10ml', '912 천연 아로마오일 인센티브타입 10ml', '912 천연 아로마오일 Y-zone 타입 10ml', '912 천연 아로마오일 릴렉싱 타입 10ml'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티컴퍼니는 2020년10월경부터 인터넷쇼핑몰에 기초화장품 제품류 '912천연 아로마 슬리핑 타입10ml', '912 천연 아로마오일 인센티브타입 10ml', '912 천연 아로마오일 Y-zone 타입 10ml', '912 천연 아로마오일 릴렉싱 타입 10ml'를 광고하면서 원료 관련 의약품 오인 우려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일~6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