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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오샤레 '오샤레 아니밤15g'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오샤레의 '오샤레 아니밤15g'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샤레는 화장품 '오샤레 아니밤15g'에 대해 2018년1월경부터 자사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생효과'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잔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일~6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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