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중랑구 소재 아던샵의 '아던샵 프리미엄 실키 아니래시 세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던샵은 화장품 '아던샵 프리미엄 실키 아니래시 세럼'을 인테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2일~6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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