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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만 65세 미만 입소·종사자 첫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직접 치료병원 종사자 예방접종
알레르기 병력 예진표에 기록...코로나19 감염 의심-37.5℃ 이상 발열시 접종 연기

접종 간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2주...화이자 백신 3주
백신 이상반응 보상 신청 120일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보상심의 거쳐 보상 결정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청장)은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다음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개시한다.

백신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흔하게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2~3일내에 좋아지며 다만 39도 이상 고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 중이며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최대 4.37억 원), 사망일시보상금(최대 4.37억 원)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밝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에 따르면 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 입안 부종, 심한 두그러기 증상)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해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백신별 접종간격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12주, 화이자 백신은 3주다.

추진단, 예방접종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같이 접종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3일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상반응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최근까지 미국, 영국 등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해 며칠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받은 자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질병청, 이상반응 대응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 운영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보상절차에 따르면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보건소 및 시·도) 보상관련 서류구비, 역학조사→▶예방접종 피해조사반(질병청)→▶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질병청)→▶보상금지급 결정 및 결과환류(질병청)순이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예방접종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를 거듭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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