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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한국이인생명과학(주) '닥터와이케어'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이인생명과학(주)의 '닥터와이케어'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이인생명과학(주)는 화장품 '닥터와이케어'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3일~6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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