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한솔파마의 '가바펜틴[(등록번호:20130115-142-I-203-09(6)]',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등록번호:20120816-172-I-120-06(1)]'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솔파마는 수입원료약 '가바펜틴[(등록번호:20130115-142-I-203-09(6)]',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등록번호:20120816-172-I-120-06(1)]'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보관용 검체를 보관하지 않아 의약품 등 수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 약사법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저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8일~6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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