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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리더스바이오(주) '클레리트로마이신[등록번호:20110630-62-A-247-18(6)]'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동구 소재 리더스바이오(주)의 '클레리트로마이신[등록번호:20110630-62-A-247-18(6)]'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리더스바이오(주)는 수입 원료약 '클레리트로마이신[등록번호:20110630-62-A-247-18(6)]'을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검사 적합 판정전 판매하거나 원료약 등록한 규격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2조 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8일~6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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