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아주약품(주)의 '브롱코박솜캡슐(성인용)', '브롱코박솜캡슐(소아용)', '유로박솜캡슐'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주약품(주)는 '브롱코박솜캡슐(성인용)', '브롱코박솜캡슐(소아용)', '유로박솜캡슐'에 대해 표시기재 위반(제품명 증 일부 주성분명 미기재)으로 약사법 제56조제1항제2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8일~3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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