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이천 소재 경진제약(주)의 '신감수액', '원금쌍화액', '원삼소음액', '원소청룡탕액', '진감수액', '진경옥고'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진제약(주)는 '신감수액', '원금쌍화액', '원삼소음액', '원소청룡탕액', '진감수액', '진경옥고'에 자사기준서 및 지시서 미준수(차압관리 규정, 작업복장 관리 규정 및 작업소 출입 규정 미준수 등)로 약사법 제 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9일~4월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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