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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파나메딕(주) '서지픽스'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천안시 소재 파나메딕(주)의 '서지픽스'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파나메딕(주)는 '서지픽스'의 제조 등의 금지, 길이 시험의 부적합(기준 84%/표시길이에 대해 95%이상)으로 약사법 제62조, 제6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9일~3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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