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천안시 소재 파나메딕(주)의 '서지픽스'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파나메딕(주)는 '서지픽스'의 제조 등의 금지, 길이 시험의 부적합(기준 84%/표시길이에 대해 95%이상)으로 약사법 제62조, 제6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9일~3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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