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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국보마스크 '국보황사마스크(KF94)'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주)국보마스크 '국보황사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국보마스크는 '국보황사마스크(KF94)'에 대해 마스크 종류를 기 허박받은 '보건용마스크'가 아닌 '일회용 마스크'로 가재, 원료명칭(부직포) 미기재하고 해당품목의 시험항목 중 '산, 알칼리', '형광', '포름알데히드', '안면부흡기저항(전처리후)', '분집포집효율(전처리후)' 시험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65조의2,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제10호, 제48조제1항제1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제8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5일~3월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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