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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성원애드콕제약(주) '라프릴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성원애드콕제약(주)의 '라프릴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성원애드콕제약(주)는 '라프릴정' 품목의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해당 품목 제조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업자의 시설기준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8일~6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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