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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메디코의료기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주)메디코의료기의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코의료기는 의약품 수입품목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을 수입 판매하면서 품목 신고증 상 제조원 소재지와 다른 제조원 소재지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조한 소재지의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2일~6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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