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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유니메드제약(주)의 '유니본주'와 허가사항이 동일한 '마빌큐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주)는 주사제형 '유니본주'의 허가사항과 동일한 원약분량 및 제조방법의 (주)유유제약의 '마빌큐주'의 전공정 제조를 수탁받아 제조하면서 작성된 제품 시험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제조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9일~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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