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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위탁·공동 생동 ‘1+3 제한’ 신속한 제도화 박차...국회 입법 적극 협조  


바이넥스 사태 윤리위에 회부 등 일벌백계 조치키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1일 바이넥스 사태 입장문 발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1일 바이넥스의 의약품 제조공정 임의변경 사건과 관련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협회는 식약처의 조치와는 별개로 빠른 시일내에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 바이넥스 사태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일벌백계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협회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행보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원사들의 의약품 위수탁 생산 프로세스, 품질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책으로 제네릭의 무제한 위수탁 생산 등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위탁·공동 생동 ‘1+3 제한’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한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및 위탁생동·공동개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전례없이 높아진 이 시점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통렬한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임을 거듭 국민들께 약속했다.

한편 바이넥스 사태 관련 협회 정관 제10 조 (회원의 징계)에 따르면 협회 회원 중 다음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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